장기 수강권 판매 후 돌연 휴업
"휴업할 생각으로 수강생 받은 건 아니다"
"휴업할 생각으로 수강생 받은 건 아니다"
한 필라테스 학원장이 수강권을 싸게 팔아 수강생을 늘린 후 돌연 휴업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울산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20회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장기 수강권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판매 후 휴업해 수강생 46명이 수강료 총 3600여만 원을 내고도 제대로 수업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경영난으로 건물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계속 회원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 초과로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렴하게 이용권을 판매해 다수에게 손해를 입혔고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처음부터 휴업할 생각으로 수강생을 받은 것은 아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