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경 보복운전 거듭 부인..."밤 10시에 여성이 누군지 알고..."
입력 2023-12-20 09:55  | 수정 2023-12-20 10:03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채널서 "잘못 있었다면 경찰서 못 갔을 것...대리운전 관련 기억은 안나"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이경(43)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거듭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1심 선고 후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어제(19일) 유튜브 '새날'을 통해 "(당시)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느냐"고 분노했습니다.

이어 "만약 내심 잘못이 있었다면 경찰서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대리기사의 보복운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선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 술을 마시지 않지만, 주변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되고 없으며, 대리운전 기사가 누군지 또 누가 불러줬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당시 이 전 부대변인의 차량이 시속 50~60㎞ 속도로 달리다 급제동을 한 상황이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서울남부지법(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 출마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