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사흘 만에 검거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10대 남녀 피의자가 모두 검거됐습니다. 범행 사흘 만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19일) 오후 7시 10분쯤 17세 피의자 A군을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15분 뒤 공범인 16세 B양도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1시 40분쯤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 MBN
범행 당시 경복궁 담벼락에는 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문구와 함께 '○○○티비', '△△'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낙서 용의자를 남녀 2명으로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추적해왔습니다.
경찰은 10대 남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99조)은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