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드래곤 '마약 투약' 누명 벗어...경찰, 불송치 결정
입력 2023-12-19 11:18 
사진=연합뉴스
검찰, 불송치 내용 90일 간 검토...경찰에 재수사 요청 없으면 종결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한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를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한 권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 (1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90일동안 불송치 결정 내용을 검토 한 뒤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 처리됩니다.

앞서 지난 9월 경찰은 마약 유통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권 씨에 대해 내사를 벌이다 한 달 뒤 권 씨를 입건했지만,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잇따라 음성 결과가 나오며,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권 씨는 입건 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지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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