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G家 세 모녀가 밝힌 상속소송 이유
입력 2023-12-19 09:16  | 수정 2023-12-19 09:30
2012년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미수연에 모인 LG가. / 사진 = 연합뉴스
"자신도 모르게 상속세 대신 납부…유산 분배도 합의 내용과 달랐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지난 2021년 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표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너무 많다고 거절당한 것입니다.

이상함을 느낀 구 대표가 자신뿐 아니라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김연수의 계좌를 살핀 결과, 이들도 모르게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LG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모녀에 따르면 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한 당시,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75%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합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세 모녀가 직접 상속세를 부담하게 됐고, 당초 합의한 것보다 구 회장이 더 많은 유산을 받은 것도 알게 됐다고 이들은 밝혔습니다.

구 대표는 이에 대해 LG 재무팀에 항의했지만 회피적인 답변만 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구 회장은 김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빼낸 자금을 되갚을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 회장은 "한국 상속법 체제에서 어른들이 각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LG 경영권이 4대까지 승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여사에게 상속권 주장을 포기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지난 3월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정확한 재산을 분할받고 싶을 뿐"이라며 경영권을 희망하지는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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