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정치 중립 등이 쟁점... 징계 이후 2심까지 약 3년 소요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2심 결과가 나옵니다.
징계 이후 2심까지 약 3년이 소요됐습니다.
법조계는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가 오늘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런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재작년 1심 법원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3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원심이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김관정 형사부장·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