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만 다달이 1억 2000만 원가량 이상 버는 극소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최고 보험료가 424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보다 월 33만 원 정도 오릅니다.
오늘(1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 2560원에서 월 848만 1420원으로 월 65만 8860원 인상됩니다.
이 상한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 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106원으로 1억 2000만 원가량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뉩니다.
이런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입니다. 그렇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입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합니다.
그래서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 1280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 710원이 됩니다.
월 32만 9430원이 올라 연간 395만 3160원을 더 내게 됩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월급에 해당할 만한 이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