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전 연인 주거지에 들어가 고양이를 죽인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까지 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말 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 지난달까지 일방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30회 넘게 보냈습니다.
이후 지난 11일 낮 12시 19분쯤 청주시에 위치한 B씨 집 열린 창을 통해 들어가 세탁기에 반려묘를 넣어 죽인 뒤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또,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까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이 집을 찾아갔다가 B씨에게 신고 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제한하는 2·3호 잠정조치 처분을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va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