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증인 출석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의 재판에서 'A 교사의 발언이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 씨는 검찰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B 씨가 경기남부청에 넘긴 '아동학대 사례회의 결과'에는 '피해아동에게 강압적 분위기에서 언성을 높이는 행위와 상처가 되는 폭언으로 아동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 됨'이라는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B 씨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냐"고 물었고, B 씨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판단했다. 아이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사례회의에 참석한 팀장 등 3명이 모두 동의한 사안"이라면서 "아동이 가진 장애 등과 관계없이 교사 말투나 당시 분위기 등이 판단 근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아동의 훈육을 위한 문제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차원이 아닌 어른들 간의 갈등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특수교사가) 아이에게 감정을 드러낸 걸로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어른들 간 갈등 요소'는 주 씨의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문제가 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B 씨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특수교사 A 교사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주 씨 부부가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문제가 된 것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권리만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즉, 주 씨 부부가 아들이 바지를 벗은 것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A 교사와 갈등이 발생했고, A 교사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주 씨의 아들에게 표출했다는 겁니다.
다만, B 씨는 A 교사 측이 '사례회의 참석자들이 4시간 녹취록을 전부 들은 것이냐'고 묻자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당시 특수교사에게 해당 발언을 왜 했는지 경위를 물어봤나"라는 질문에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 교사 측 변호인은 "B 씨를 포함한 사례회의 참석자들이 당시 상황이 담긴 4시간 분량 녹취록을 전부 듣지 않은 것과, 이번 사안 관련 A 교사를 따로 조사한 적이 없는 점을 들어 아동학대 판단 근거가 약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아동 지능검사 결과보고서'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전문기관이 어디인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아동 장애 여부가 조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결과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검사자를 증인으로 불러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