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법인카드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2심도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3-12-18 13:57  | 수정 2023-12-18 14:01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배 모 씨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 모 씨에 대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금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별정직 배 모 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 모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사적 업무를 처리한 적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발언 동기 등을 고려하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혜경 씨 대신 호르몬제를 대리 처방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두 사람 사이 약물을 주고 받았다는 직접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니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무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배 모 씨는 지난 2021년 8월 제 20대 대선과 관련해 김 씨가 주재한 오찬 모임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월 대선 과정에서는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과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배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선고일은 내년 2월 14일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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