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멋짐폭발"…조민이 올린 사진 한 장에 지지자들 열광
입력 2023-12-17 15:10  | 수정 2024-03-16 16:05
8일 입시비리 혐의 재판 출석…"혐의 인정하지만 기소 무효돼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SNS 사진이 화제입니다.

조 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리단길이란 짧은 글과 함께 7장의 사진과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첫 사진에서 조 씨는 휴대폰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제(16일) 오전 1만 4,000개의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 조 씨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연예인 인플인줄” 멋짐 폭발” 유튜브 패션 콘텐츠 해주세요” 등 그의 외모를 칭찬하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8일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 나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조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2월,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올해 8월 이뤄졌다”며 조 씨가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올해 8월 10일 조 씨를 기소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범이 기소됐을 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목적은 도주한 다른 공범이 뒤늦게 발견됐을 때 처벌하거나 추가 조사하기 위함인데, 조 씨는 이와 무관하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재판부가 조 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그는 네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만큼 변호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 측이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증거조사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다음 기일은 오는 26일입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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