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대면 진료 제도화 차질…의료계 보이콧 확산
입력 2023-12-17 13:43  | 수정 2023-12-17 13:53
사진=연합뉴스
비대면 진료, 야간·휴일에도 '초진 진료 허용' 확대
복지부 "시범사업 후 우려사항 보완할 것"


주말·야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가운데,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계 '보이콧' 조짐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제도화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다수의 개원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안전성 등을 문제 삼으며 시범사업 참여에 거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와 지역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비대면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과 휴일에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비대면 진료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진료를 받았던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진과 의료사고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왔습니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6개 의료단체는 지난 12일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회도 나왔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확대 첫날인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확대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할 것이며, 회원들에게도 우선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 현장에서 나온 우려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의사회와 지역 약사회를 만나 의견을 들었으며 여러 우려들이 있었다"면서 "제도화 전 단계인 시범사업 기간 현장의 불편이나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의료 현장과 내밀하게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의약계와 함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비대면 진료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이나 지침 위반이 인지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한편 내일(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비대면 진료 안건이 상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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