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취소 신청 결론까지 집행정지
입력 2023-12-16 19:30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 측에게 내린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2,800억 원 배상 집행이 취소 신청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정부의 신청대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고, 앞으로 있을 서면 공방과 구술 심리 등에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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