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들 혐의 일부만 인정·책임 회피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통화로 중계한 고교생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어제(1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간 등 치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과 B양(17)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 한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을 폭행·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를 향해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통화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군 등은 이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얼굴과 배 등을 마구 폭행했고, B양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뒤 성폭행이 이어졌습니다. B양은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 장면을 내보냈고, A군과 다른 공범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억눌렀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막기 위해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을 때 피해자 몸 상태를 보고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 출동 직전까지 감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주범으로 알려진 A군 측 변호인은 A군이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경계선 지능장애를 앓는다”며 다른 친구들이 이를 알고 범행에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범 C군(18) 측은 공동감금·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C군이 성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일부 증거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3월 6일 검찰이 신청한 피해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때까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