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분할을 규정하는 군인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당사자를 분할연금 수급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윤 모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분할청구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씨는 군인인 박 모 씨와 결혼했다 지난 2020년 1월 법원에서 절차를 거쳐 이혼했는데, 이혼 조정 조항엔 '퇴직연금에 대해 향후 절차에 따라 분할지급 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근거로 윤 씨는 국군재정관리단에 박 씨가 퇴임 후 받을 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는 군인연금법 조항이 윤 씨의 이혼 조정 결정 이후에 시행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윤 씨는 법원의 이혼 조정안에 분할지급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정된 법에 대해 "퇴역연금을 비율에 따라 직접 받을 수 있게된 권리를 규정한 것이지 이혼 소송 조정안에서 기초해 무조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전인 2020년 6월 11일에 이미 이혼을 한 사람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갖지 못한다고 보고, 윤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