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팅앱서 만난 20대 여성에 마약 투약해 성폭행 한 50대
입력 2023-12-16 11:32  | 수정 2023-12-16 12:27
수원지검, 수원고검 /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징역 3년 10개월 선고 요청


채팅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꾀어 몰래 마약을 투약시킨 뒤 성폭행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최해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밤 0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안녕동 소재의 자택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마약 성분이 든 물을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씨는 주사기로 B씨의 팔에 몰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이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B씨는 양성 반응이 나온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사이로, A씨는 B씨를 자택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씨는 같은 날 아침 자신의 몸에 주사 자국이 나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이미 마약 투약으로 불구속 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과 A씨의 기존 사건을 병합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뒤늦게 기소된 강제 추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해 모두 징역 3년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12일 열립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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