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거부하자 휴대전화 빼앗고 협박해
법원 "미성년자를 영리 취득의 대상으로 삼아…죄질 극히 불량"
법원 "미성년자를 영리 취득의 대상으로 삼아…죄질 극히 불량"
미성년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하고 거부하자 강제로 피우게 한 10∼20대 남성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년, B(2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9)군에게 징역 6년, D(16)군에게 단기 3년·장기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올해 3월∼4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매수한 뒤 고등학생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제공해 피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일당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은 아직 신체와 정신이 발달해야 할 단계에 있고 보호받아야 마땅한 미성년자를 영리 취득의 대상으로 삼은마역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줄 위험이 있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범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했고 범행 발각 이후 증거를 인멸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2년, C군과 D군에게 단기 5년·장기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