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 척 영어로 메시지 보내 …같은날 황 씨에게도 영상 유포하겠다며 협박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 A 씨가 황 씨뿐 아니라 해당 영상 속 피해 여성까지 협박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8일 A 씨를 성폭력처벌특례법과 특가법 보복 협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형수 A 씨가 피해 여성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SBS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형수 A 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 여성이 황 씨와 영상 통화하는 장면을 피해 여성에게 보냈습니다.
A 씨는 외국인인 척 영어로 "is this you?(이게 당신이냐?)"라며 "uijo has a lot of girls. i will upload photos. (의조는 여자가 많다. 내가 곧 업로드하겠다)"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A 씨는 같은 날 황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Hi Uijo"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I have a lot of your videos(나는 당신의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거나 "I'll upload soon(곧 게재하겠다)"라며 황 씨를 협박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이어 황 씨에게 "맛보기 사진 몇 장인데 업로드를 기대해라"며 영상 유포를 거듭 협박했습니다.
이후 A 씨는 6월 25일 경기도에 위치한 황 씨 숙소에서 황 씨와 피해 여성이 나오는 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며 스스로를 황 씨와 만났던 여자라고 사칭한 사실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에 황 씨는 해당 영상의 유포자가 형수 A 씨임을 인지했고 형수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며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낸 바 있습니다.
또 황 씨와 형수는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가 '쌍방 대리'논란이 일어 해당 법무법인은 사임계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 씨를 국가 대표로 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