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와 다퉈서"…조두순 한밤에 40분 동안 무단 외출
입력 2023-12-15 19:00  | 수정 2023-12-15 19:30
【 앵커멘트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 밖에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집 앞 방범 초소로 가 경찰관에게 "아내와 다퉈서 나왔다"고 말한 조 씨는 40분 만에 귀가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출소한 이후 조두순이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출소 후 7년 동안 밤 9시 이후 외출이 금지된 조 씨가 지난 4일 밤 9시 5분쯤 무단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반소매 티셔츠에 트레이닝복 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나온 조 씨는 집에서 10미터 떨어진 방범 초소로 걸어와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왔다는 조 씨는 한동안 자신의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집에 있는 일, 수형 생활할 때 있었던 일 이런 걸 이것저것 넋두리하듯 다 털어놓는 거예요."

보호관찰관이 현장으로 와서야 조 씨는 외출 40분 만에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재범 방지의 필요가 있다며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조 씨는 야간 외출을 비롯해 과도한 음주와 교육시설 출입, 피해자와 200미터 내 접근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조 씨의 집 주변 두 곳엔 경찰과 지자체의 방범 초소가 있고, 순찰팀과 CCTV 34대가 배치돼 조 씨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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