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683만 원보다 비싼 차, 주차 금지"…임대아파트 공지문
입력 2023-12-15 10:47  | 수정 2023-12-15 10:50
한 임대주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BMW, 주차 제한 공지문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고가 수입차 즐비…아파트 측, 전수조사

"3,683만 원이 넘는 차량은 아파트 내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임대주택에 붙은 공지문 내용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국민 임대주택에 고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겠다는 공지를 냈습니다. 주차장 내 고가의 차량이 곳곳에 보이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한 조치입니다.

지난 13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임대 지하 주차장 고급 차량'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함께 주차장에 붙은 안내문이 공개됐습니다.

'고가 차량 등록 변경 안내'라는 안내문에는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우리 아파트에 등록돼 있는 고가 차량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글쓴이는 지하주차장에 BMW, 포드, 캐딜락 등 고가 외제차 등이 주차된 모습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임대주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고가 차량들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아파트 측은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아파트 내 고가 차량에 대한 주차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LH가 정한 입주 기준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6,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외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보철용 차량 등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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