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두순 "아내와 다퉜다"며 무단외출…검찰, 불구속 기소
입력 2023-12-15 10:24  | 수정 2023-12-15 10:37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 사진 = 연합뉴스
오후 9시 이후 외출 금지 어기고 주거지 인근 배회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어제(14일) 오후 9시 5분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여 분간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집 밖으로 나갔다 관제센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외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주거지 앞에는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과 CCTV 34대가 상시 감시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두순은 학교 등 교육시설에 출입할 수 없으며 과도한 음주, 피해자와 연락·접촉(주거지 200m 이내)이 금지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두순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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