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휴일·야간에 '비대면 진료' 가능…기준 대폭 완화
입력 2023-12-15 09:30  | 수정 2023-12-15 09:35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늘(15일)부터 야간·휴일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여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기준을 대폭 확대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 한해서만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서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상담과 약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약 처방의 경우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23개 성분·290 품목), 사후피임약은 처방이 금지됩니다.

재진을 인정하는 기준도 넓어졌습니다.

그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이 완화돼, 같은 질환이 아니어도 최근 6개월 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 취약지 기준은 기존 섬·벽지 지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까지 확대될 방침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취약도(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가 30% 이상인 98개 시군구를 뜻하며,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에 해당합니다.

시도별로는 전남 17곳, 강원과 경북 15곳, 경남 14곳, 충남 11곳, 전북 9곳, 충북 8곳, 경기 5곳, 인천 2곳, 대구와 제주 각 1곳입니다.

한편,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아도 비대면으로 약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약은 본인 혹은 대리 수령이 원칙이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직접 의약품을 받기 어려운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약 배송이 허용됩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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