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툼 여지 있어"…'오송 참사' 행복청 공무원 3명, 영장기각
입력 2023-12-15 07:58  | 수정 2023-12-15 08:05
충북 청주시 미호천교 아래에 임시제방이 쌓여있던 모습. / 사진=연합뉴스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임시제방 공사의 발주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제(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재판부는 "피의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 등에 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석 상황과 증거 수집 현황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은 기존의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행복청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법정 기준보다 낮게 축조하거나 부실하게 쌓은 것이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무조정실 또한 사고 13일 후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 현장소장 등 총 7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감리단장, 시공사 현장소장에게는 영장을 발부했지만, 시공사 공사팀장, 감리업체 직원에 대한 영장은 상당수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며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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