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협중앙회 횡포…지역 농협 반발
입력 2010-04-13 17:12  | 수정 2010-04-13 20:02
【 앵커멘트 】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협이 있는 곳에 또다시 출장소를 개설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농협들은 중앙회가 중복사업을 금지한 농협조합법을 위반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개소한 농협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 출장소입니다.

출장소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지역 농협이 영업 중으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지역 농협을 지원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오히려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참다못한 지역 농협들이 마침내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역 농협들은 농협중앙회가 중복사업을 금지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가 지점을 신설하면 지역 농협과 협의를 거치기로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용호 / 대구 월배농협 조합장 직무대행
- "중앙회는 말로만 서로 상생하자 상생하자 하자는 데, 이게 뭐 상생입니까? 아마 이렇게 하면 전국 어느 지역 농협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 출장소의 중복 영업이 가능해 문제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 인터뷰(☎) :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관계자
- "500M 이상 그 이내에서는 점포를 서로 만들지 마라…. 공공출장소 같으면 그런 규정하고 관계없이 공공출장소는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지점 신설을 둘러싼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의 집안 싸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면서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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