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AT 시험지 유출해 학부모들에게 판 전 영어강사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3-12-15 06:00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 SAT 시험지를 유출해 학부모들에게 판 전직 영어강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어강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약 5년 동안 SAT 시험지를 유출하는 해외 브로커로부터 시험지를 받은 뒤 한 학부모에게 5,000만 원을 받고 파는 등 여러 차례 시험지를 유출·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범이 미리 브로커에게 가상화폐로 대가를 지급한 뒤 SAT 시험지가 찍힌 사진파일을 받아 A 씨에게 전달하면 A 씨는 이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수법이었습니다.


A 씨는 시차로 인해 우리나라보다 시험을 늦게 치는 유럽 등 응시생들에게도 시험지를 유출하고 대가를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미국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하고 미국 대학 입시의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항소했고 2심 법원은 몇 가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인정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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