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4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임원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하다 부실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알고서도 관련 정보를 조작해 투자금 1,090억 원가량을 모집하고 결과적으로 55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22억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시행 사업에 펀드자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하는 등 펀드자금을 사적 이익을 얻는 데 활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과 구로구청 고위 관계자 등 5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1월에도 장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신영빈 기자 / welco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