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청탁 대가로 2억여 원 수수 혐의
1심 징역 3년…2심서 무죄 "변호사 업무"
윤갑근 "총선 출마 예정…법치주의 확립에 최선"
1심 징역 3년…2심서 무죄 "변호사 업무"
윤갑근 "총선 출마 예정…법치주의 확립에 최선"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갑근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이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은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알선행위라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재판매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라임의 입장을 전달하며 설득하는 건 분쟁 해결을 위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으로서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고검장을 1년 만에 석방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 강제수사와 구속 재판의 지루한 시간이 지나갔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검찰개혁의 명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검찰이나 정치 세력이 저를 타깃으로 삼아 가장 민감한 시기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고검장은 "내년 총선에서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그런 법치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도록 법조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제 소명이 무엇인지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