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잘 되게 해달라" 돼지머리에 돈 꽂았다가…선거법 위반 불구속 송치
입력 2023-12-14 14:55  | 수정 2024-03-13 15:05
액수 불문하고 정치인 기부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고사상에 올라온 돼지머리에 돈을 꽂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구 의원은 올해 초 경북 구미의 마라통 동호회 행사장에 참석해 고사상 앞에 절을 하며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았습니다.

이러한 구 의원의 행위가 기부 행위로 간주돼 고발당했습니다. 선거법은 액수를 불문하고 정치인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의견을 두 차례 냈지만,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거듭했고 결국 지난달 구 의원을 송치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2년에도 경기도 양주시의회의 한 의원이 돼지 머리에 5만 원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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