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세월호 사망 7년 동안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억 7천 배상"
입력 2023-12-14 14:45  | 수정 2023-12-14 14:47
서울 서초구 대법원. / 사진=매일경제 DB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3억 원이 넘는 배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친모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4년 4월 전남 진도 앞바다를 지나던 세월호가 침몰해 승객 300여 명이 숨진 가운데, 안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이던 A 씨의 아들도 사망했습니다. A 씨는 2000년 이혼한 뒤 남편은 물론 아들과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 당시 부친은 A 씨에게 아들의 사망 사실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측은 A 씨가 세월호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연락을 하면서 A 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연락을 받고 ‘우리 애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그러면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A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에 1심은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2021년에 제기해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본 겁니다.

다만 2심은 A 씨가 아들의 사망소식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2021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아들 몫 일실수입과 위자료 3억 7,000만 원과 본인 몫 위자료 3,000만 원을 정부가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3억 7000만 원)은 상속인의 확정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하는 민법 제181조가 적용돼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본인 위자료 채권(3000만 원)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돼 그 기간이 경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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