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음 시끄러워서 천장 '쾅쾅'…대법원 "스토킹 처벌 가능"
입력 2023-12-14 14:39  | 수정 2023-12-14 14:42
층간소음 안내문 / 사진 = MBN
법원 "공포심 조성…층간소음 해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어"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천정을 치는 등 방법으로 이웃을 괴롭혔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시간대 31회에 걸쳐 이웃에게 들릴 정도의 소음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도구로 천정을 두드려 '쾅쾅'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평소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는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의 행위가 층간소음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면서 "피고인은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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