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직장 찾아가 살해 시도한 60대 남편, 재판 넘겨져
입력 2023-12-14 11:00  | 수정 2023-12-14 11:10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 6분쯤 인천시 계양구 빌딩 1층에서 50대 아내 B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9일 뒤 아내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살해를 시도한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경찰이 A씨를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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