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물 학대 논란에 희귀 동물카페·신규 돌고래 금지
입력 2023-12-14 07:00  | 수정 2023-12-14 07:30
【 앵커멘트 】
미어캣 같은 희귀 동물 카페는 오늘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됩니다.
또, 잇따른 폐사로 논란이 일었던 수족관 돌고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새로운 돌고래를 수족관에 들이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야생동물 체험이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라쿤, 미어캣처럼 흔히 접하기 어려운 동물을 도심에서 접할 수 있는 희귀동물 카페들이 오늘부터 허가받지 않으면 불법 영업시설이 됩니다.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동물카페 운영자는 신고하면 4년 동안 단속이 유예되지만,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체험 활동은 금지됩니다.


업주들은 동물원 허가를 받으려면 수의사를 갖춰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잦은 폐사로 동물 학대 논란이 이는 수족관 돌고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 남아 있는 총 21마리의 돌고래를 끝으로 앞으로 수족관은 새로운 돌고래를 들일 수 없게 됩니다.

돌고래를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것은 금지되고 돌고래쇼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열 수 있습니다.

돌고래쇼와 좁은 수족관에서의 스트레스로 지난 6년간 26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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