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막아 주차해 민원 쏟아져…"소송 걸겠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포르쉐 차주가 불법주차 경고장을 붙인 경비원을 상대로 되레 화를 내는 등 갑질을 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포르쉐 아파트 불법주정차!!! 경비원 상대 입주민 갑질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지난 6일 강남구 수서동의 한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르쉐 차 한 대가 아파트 한 동 입구를 막아 주차해 유모차나 휠체어 등 이동이 불가능해져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해 경비대원은 아침에 차주 B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 경비대원은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B씨는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차를 빼라고 한다"며 되레 A씨에게 화를 내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왼쪽)B씨와 경비대원의 문자 내용, (오른쪽) 관리실 측과의 문자 내용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B씨는 오후 1시 반쯤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아침부터 자는 사람 깨워서 차 빼라고 한 거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세워 두겠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B씨는 며칠째 차를 옮기지 않아 하는 수 없이 경비대원은 사과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차는 그 자리에 계속 있고 민원은 지속되자 관리실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그러자 차주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신의 차량을 손괴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경비원과 관리실 측이 주고받은 문자에서 B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니 그런 줄 알아라", "차에 손상 입힌 앞 유리와 A필러 교체 후 민사소송 걸겠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쓴이 A씨는 "B씨 차 때문에 택배 차량과 유모차, 고령으로 인해 휠체어로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겪었는데도 B씨는 안하무인으로 나오고 있다"며 "현재 B씨는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경비원을 바로 퇴사 처리하지 않으면 차를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토로했습니다.
B씨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한 50대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차로 막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여성도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11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군들은 "차주 정말 상식 없는 사람이다", "입구를 막고 주차했으면 아침에 옮기는 게 상식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