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율주행 사고 시 책임은 누구에게?…앞으로 '형사 책임' 정해진다
입력 2023-12-13 11:41  | 수정 2023-12-13 11:58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 나눠 28개 세부과제도 추진 예정

향후 운전자 없이 운행될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제조사와 운영자, 운전자 등 다양한 주체들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오늘(13일) 경찰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운행 시 준수 사항과 법규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하는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는 1∼3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는(2023∼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이며,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뜻합니다.


총 28개의 세부 과제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됩니다. 또한 자율주행 교통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운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하기 위해,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정해 검증제도를 마련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과태료 등 규제 대상과 방법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운영자·운전자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해 부과할 형사책임의 기준을 정립할 방침입니다.

2027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을 확실히 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의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과 제공 체계를 갖춘 시범사업을 2027년부터는 전국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8년이후부터는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 방안을 구축하고,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전국 단위로 취합해 민관에 제공하는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미래 과학치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