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직구 대행업체를 통해 산 외국 물건의 관부가세를 모두 지불했지만, 세관으로부터 미납 처리됐다며 탈세 의혹이 있다고 전화를 받으면 당황스럽겠죠. 이런 일이 종종 있는 건, 대행업체가 실제 물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금 신고해 이익을 남기는 구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구매자도 탈세로 처벌 대상일까요. MBN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언더밸류 구조 예시. 실제 구입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자가 신고해 남은 이윤은 판매자에게로 돌아간다.
구매대행업체가 해외에서 팔리는 신발을 국내에 1000달러에 가져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때 구매자는 신발에 붙는 관세 13%, 부가세 10%를 모두 포함해 업체에 1243달러 지불하는데요. 그러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신발을 700달러로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373달러 정도 덜 낼 수 있는데요. 결국 남은 이윤은 판매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를 통상 '언더밸류 수법'이라고 합니다.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제1항
문제는 이 과정에서 판매자들이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해외직구 시 필요한 개인 식별용 고유번호)를 이용하다 보니 탈세의 주체가 구매자가 되는 점입니다.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물건을 받는 구매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관은 언더밸류 적발 시 구매자에게 탈세 혐의를 물을 수 있는데, 이때 본인이 업체의 언더밸류 행위를 몰랐단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물론 구매자가 물건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 업체와 탈세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세관조사를 통해 발견되면 판매자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취재를 종합해보면 "대행업체를 통해 해외직구 했다가 탈세범이 될 수 있다" 명제는 절반의 사실인 겁니다.
유니패스 해외직구 통관조회 화면 갈무리(독자 제공)
모든 해외직구대행 업체가 언더밸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구 시장이 커짐에 따라 불법행위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천4백만 건에서 지난해 9천6백만 건으로 해외직구 규모가 늘었습니다. 해외직구 관세사범 적발 사례도 지난 2020년 65건, 95억원에서 지난해 137건, 482억원 규모로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언더밸류 누명을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서 ‘해외직구 통관조회 접속 후 구매가와 신고가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본인의 구매내역과 수입신고필증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직구 판매 사이트에서 최종 결제한 내역과 수입신고필증의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관세사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예림 인턴기자 chloej57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