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 오빠"…01년생 학생·82년생 교수 불륜에 학교 '발칵'
입력 2023-12-13 09:06  | 수정 2023-12-13 09:11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교수 아내가 학과 채팅방에 올리면서 퍼져
관계자 "사적인 일이라 알아보고 있는 중"

충남의 한 대학교 교수와 학생의 불륜 사건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대학교 교수 학생 불륜'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퍼졌습니다.

사진에는 1982년생 교수와 2001년생 여학생이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늦은 밤 교수가 학생에게 "좋은 꿈 꿔 내 사랑"이라며 애정을 드러내고, 학생도 교수를 '오빠'고 부르는 등 무척 애틋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토닥여 달라고 애교를 부리자, 교수는 성적인 농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는 교수의 아내가 학과 단체 채팅방에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학생이 올린 사과문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불륜 메시지가 공개된 후 해당 여학생은 학과 단체 채팅방에 "시험 전날에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저와 친하게 지냈던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메신저 내용 보고 저에게 실망했을 테고 믿기지 않을 것 알고 있다. 방학 이후 교수님을 뵐 기회가 많아져서 친분을 유지하면서 지내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면서 "저도 이 상황까지 올 줄 몰랐고 가족 분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미 커져 버렸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절 믿었던 친구들에게 실망시켜서 미안하고 고마웠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서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대학교의 관계자는 "우리도 들어서 알게 됐다. 사적인 일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위키트리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와 학생,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불륜을 한 배우자나 불륜 상대에 대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 폭로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달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재한 아내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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