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자 무고' 양정숙 벌금 1,000만 원 확정…당선무효 피해
입력 2023-12-12 17:06  | 수정 2023-12-13 11:08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대 총선 당시 허위재산신고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5번으로 배정받으면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당내 당직자와 일부 언론에서는 양 의원이 신고한 재산이 92억 원이지만 실제로는 가족 명의로 보유한 차명 부동산이 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양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의원이 실제로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고, 그럼에도 당직자와 기자들을 무고했다고 보고 재산 축소 신고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차명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 축소 신고와 무고 혐의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벌금 300만 원, 무고 혐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차명 부동산 보유가 의심은 가지만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고, 무고 혐의도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양 의원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다른 법령 위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취소되는 만큼 양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당선무효는 피하게 됐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