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MBN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고발건을 공공수사제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순환 서민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에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검찰은 두 사람이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불기소 이후 국민의힘이 항고해 사건은 서울고검에 계류 중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는 지난달 2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내리며 '경찰의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은 1심 선고 직후 판결문과 증인 신문 조서 등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수사2부는 서울고검의 재수사 검토 뒤 최종적으로 수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