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택시 하차 후 의식 잃은 주취자 심폐소생술로 살려
입력 2023-12-12 14:35  | 수정 2023-12-12 14:40
서울 송파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다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온 남성을 살렸습니다.

지난 5일 밤 11시쯤, 서울 장지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50대 남성이 택시 안에서 술에 많이 취해있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위례파출소 1팀의 권승민 경사와 전보미 경장은 현장에 도착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남성을 보호하기 위해 짧은 거리였지만 집까지 순찰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남성의 집 근처에 도착해 남성과 대화를 시도한 전 경장은 이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주취자 분들을 깨울 땐 아무리 만취했어도 미동이 있거나, 숨을 쉴 때 몸을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위급 상황임을 직감한 경찰은 남성을 차에서 꺼내 황급히 바닥에 눕힌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119에 신고한 뒤 영상통화로 구급대원들과 소통하며 적절한 구호조치를 펼쳤습니다. 심폐소생술 중에 남성이 한 차례 의식을 찾았다가 또다시 잃자, 권 경사와 전 경장이 번갈아가며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다행히 남성은 의식을 되찾아 도착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됐습니다.


관련 교육을 들은 덕분에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수 있었단 전 경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살아주신 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박종섭 위례파출소장은 "그냥 귀가하게 했다거나 했다면 아마 심정지가 오지 않았을까" 아찔했다며 앞으로도 주취자 보호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1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3일 동안 연말연시 특별 방범활동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남성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차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에 "주취자 보호조치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가족분들께 송구하다"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범활동 기간동안 경찰은 기온이 급감하는 겨울 추위 속에서 주취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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