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맞춤형 재건축 탄력…신속한 사업 추진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양시에는 1990년대 초 수도권 주거기능 분담을 위해 단기간에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된 일산신도시가 있습니다.
조성 당시 주거기능에 편중돼 자족성이 부족하고,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노후화로 주민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성된 화정, 행신 등 택지개발지구 역시 도시정비 수요가 높아졌으나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안전진단기준이 구조적인 비중이 높은 반면, 주거환경평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주차난과 층간소음 등을 겪는 노후택지단지 주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 촉진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인 일산뿐 아니라 화정과 능곡 등 노후택지단지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돼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예상되는 화정·능곡지구까지 2024년도 본예산을 추가 편성해 사전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도시정비를 진행하고, 주거환경 개선의 길이 열렸다"며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 방향을 반영해 일산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