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오늘 첫 재판
입력 2023-12-12 08:23  | 수정 2023-12-12 08:30
배우 유아인/사진=연합뉴스
'지인 도피 혐의'에 대해선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며 부정
변호인 변경에 따른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늘로 재판 연기돼


오늘(12일)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 외 1명의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유 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 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 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입니다.

따라서 기소 이후 처음으로 유 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모두절차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듣고, 유 씨 등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인 도피 혐의'에 대해선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 씨의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당시 "본인(유 씨)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김 모 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첫 재판은 지난달 14일이었지만, 변호인 변경에 따른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새 변호인이 이달 7일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재차 제출한 만큼 재판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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