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려운 아이 도울 돈인데"…후원금으로 골프 접대, 주식 투자
입력 2023-12-11 19:00  | 수정 2023-12-11 19:29
【 앵커멘트 】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자금 지원 등 각종 복지를 위해 만든 사회복지법인 여러 곳이 후원금을 횡령하다 적발됐습니다.
법인 대표가 회삿돈으로 골프 접대와 주식을 하는가 하면, 한 사회복지시설장은 직원을 뽑아놓고 자녀의 회사로 보내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단속반이 한 사회복지법인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곳인데 후원금을 마음대로 쓰다 적발됐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이고요. 영장번호는 ○○번,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고급 회사 차량의 뒷좌석과 트렁크에선 여러 개의 골프 장비가 발견됩니다.

법인 대표는 이 차를 타고 지인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다녔습니다.


또 회삿돈으로 주식을 하거나 있지도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꾸미는 등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이번에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은 각종 수익 사업으로 최근 3년 동안 442억 원을 벌었지만 정작 학자금 지원은 수익금의 0.35%인 1억 5천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후원금과 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4곳이 적발됐습니다.

이중엔 직업훈련교사를 채용해놓고선 시설장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로 보내 방역과 소독 업무를 시키고 월급을 준 복지시설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광덕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 비리가 발생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인 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저해시켜 보조금 비리는 반드시 척결돼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후원금과 보조금 등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5천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민 VJ
영상편집 : 이범성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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