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똑닥' 때문에 현장진료 2시간 일찍 마감한 병원 8곳 '행정처분'
입력 2023-12-11 14:35  | 수정 2023-12-12 13:48
소아과 병원(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사진 = 연합뉴스
의료법, '진료거부 금지'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벌금 1000만 원 이하 부과

병원 진료 예약 앱 '똑닥'을 통해서만 진료 예약을 받고 현장 접수는 받지 않은 병원 8곳이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10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10일 똑닥을 비롯한 앱이나 네이버 예약, 태블릿 PC를 통한 무인접수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병원은 전국 30곳입니다.

이중 8곳은 '똑닥 앱 예약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해 이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가 이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똑닥을 이용하지 않고 현장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를 현행법을 어긴 '진료 거부'라고 해석하고 "환자가 현장·전화 접수로도 공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달라"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똑닥은 지난 2017년 출시된 모바일 진료예약서비스 앱으로, 지난 9월부터 유료로 전환해 매달 이용료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똑닥을 이용하는 병원이 늘자 현장접수는 기본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불만이 커졌고,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 '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