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는 어떻게 다를까…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입력 2023-12-11 12:47  | 수정 2023-12-11 13:02
연말정산. / 사진=연합뉴스
소득세 하위 3개 구간 기준 금액 상향…월세 세액공제 대상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내년 1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체저가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법제처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됐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천만 원 이하 15%, 5천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기준 시간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공제율도 기존 10%, 12%에서 5%p 상향된 15%, 17%로 상향됐습니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영화 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 한도 300만 원이 추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한도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