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생 유인해 '차털이' 자작극"…부모 협박까지 한 20대 2명 징역형
입력 2023-12-11 09:13  | 수정 2023-12-11 09:4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학생 부모에게 전화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협박
재판부 "중학생을 이용한 범행으로 수단이 매우 불량"


20대 2명이 중학생 후배를 유인해 '차털이 자작극'을 벌이고 그 부모를 협박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0일) 법조계는 그제(9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가 공동공갈,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1세 A씨에게 징역 1년을, 20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22일 오후 8시 37분쯤 자기 차량에 순금 목걸이 등 귀금속을 놓아둔 뒤, 제3자를 시켜 중학생 후배인 C군이 금품을 가져오도록 하는 '차털이 자작극'을 꾸몄습니다.

이후 C군의 부모에게 전화해 "당신 아들이 내 차에서 금품을 훔쳤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C군 부모에 대한 범행 이틀 뒤, 공범들을 모아 대전 유성구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달아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중학생을 이용한 범행으로 수단이 매우 불량하다. 특수절도의 경우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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