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금하고 성폭행 시도" 여성 집 침입한 30대, 구속영장
입력 2023-12-11 08:47  | 수정 2023-12-11 09:0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면식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
"살해 사주를 받았다"고 주장


한 30대 남성이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 후 성폭행을 시도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0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일면식이 없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분 만인 어제 오전 9시 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가 다시 감금했으나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 "어떤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친다"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습니다.

이후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검거 당시 창문에서 뛰어내려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치료받은 뒤 남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밝힐 수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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