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이제 와?" 아내 외도 의심해 잔혹 살해한 남편…징역 15년
입력 2023-12-10 17:15  | 수정 2023-12-10 17:20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 사진=연합뉴스
아내 이혼 요구에 건강 나빠지자 버린다고 생각해 격분
차량 하단에 몰래 위치추적 장치 부착해 동선 추적 혐의도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소재의 자택에서 아내 B 씨에게 불륜 여부를 추궁하면서 다투던 중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B 씨를 다치게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한 달 전쯤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B 씨와 다퉜으며, B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자신의 건강이 나빠져 아내가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B 씨의 차량 하단에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B 씨의 동선을 추적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살해하기 전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한 점, B 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A 씨가 집착한 점을 근거로 살인의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의 살해 방법과 범행 직후 B 씨에 대해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점 역시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외도 의심,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방광암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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