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지적장애 등록 사실 알게 된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하자 범행
재판부 "흉기 숨기고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 배회…살인예비죄는 인정"
재판부 "흉기 숨기고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 배회…살인예비죄는 인정"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좌절해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2시 46분쯤 광주 동구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람을 다 해치겠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보육원에서 과거 자신을 지적장애 등으로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하고,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 등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려 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가 이를 만류하자 A씨는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후배 집의 침대 메트리스를 흉기를 휘둘러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후배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온 A씨는 눈에 띄는 사람 아무나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광주 도심을 배회했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상가 앞에 앉아 바닥에 흉기로 '착하게 살면 안 된다'는 글귀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후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숨기고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을 배회했고, 수사기관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사람을 만나면 찌르려는 마음이 있었다. 막상 사람을 만나니 겁나서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살인예비죄는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순식간에 발생해 대처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