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예비후보 선거운동 시 홍보물 들고 있으면 위법"
입력 2023-12-11 06:00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예비선거운동을 할 때 홍보물을 몸에 붙이거나 쓰지 않고 손으로 들고 있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원에게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며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공약 등이 적힌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채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어깨 띠 등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착용이라는 개념을 손으로 들고 있는 것까지 폭넓게 해석해야 하고, 사진촬영을 위해 잠깐 표지물을 들어 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것만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예비후보자에서 사퇴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고 항소를 기각했는데,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라고 말한 강 의원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근거로 강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라면서 '착용'의 뜻은 신체에 붙이거나 고정하는 행위라는 통상적 의미로 한정해야 한다고 봐 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