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톤 트럭 한 가득 쓰레기 치웠는데 연락 두절
입력 2023-12-09 17:37  | 수정 2024-03-08 18:05
폐기물만 1톤 넘게 나와…변호사 "처벌 힘들 수도"

반려동물 배설물과 쓰레기가 뒤덮인 방을 청소해 달라고 업체에 의뢰해 놓고선 연락이 두절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JTBC '사건반장'은 그제(7일) 청소업체 사장 A 씨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여성 B 씨의 의뢰를 받고 서울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는데, B 씨의 집안은 온갖 생활 쓰레기에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로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총 금액 150만 원 중 선금으로 80만 원을 요구했지만, B 씨는 25만 원만 입금한 뒤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보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말을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1톤 트럭에 가득 담길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힘겹게 청소를 끝낸 A 씨는 잔금 12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잔금 결제를 슬금슬금 미뤘고, 결국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A 씨는 "다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B씨가 낸 25만 원보다 훨씬 많이 썼다"면서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현재 A 씨는 경찰에 신고한 상황인데, 처벌이 이뤄지기엔 '애매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처음부터 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데, B 씨가 일정 금액을 입금해 사기죄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1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다"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만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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